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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중심 대입전형 필요성과 대입지원관의 역할

1. 대입지원관 소개
대입지원관은 각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대학 진학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①권역별 (중)고교생과 학부모의 진로ㆍ진학 상담과 강연, ②학교별 컨설팅과 교사대상 연수 진행, ③진학 자료개발과 전형연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2013년 7월 전국 최초로 강원도교육청에서 대입지원관을 채용했습니다. 그 후로 10년 가까운 시간에 걸쳐 제주와 대구, 경북, 광주, 부산, 전남까지 전국으로 제도가 확대되었고 대구교육청이 2019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6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입지원관을 선발하여 신분 안정화와 처우개선 등 제도의 체계적 발전과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대구교육청에서 대입지원관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로는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대입지원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중입니다.
2. 대입지원관제도의 목적과 취지
각 시도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입지원관이 해당 시ㆍ도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만큼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지역 고교의 진학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강연을 의뢰한 고객(학생, 학부형, 개별 학교)의 이익을 위해서도 일하지만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지역별 균형 있는 대입 역량 강화,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입제도의 발전과 안정화를 위한 공익 목적의 고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인해 ①'보다 우수한 학생의 유치와 공정한 선발'이라는 대학의 고민과 ②'학교교육 중심의 정직한 교육적 성과를 통한 대입 준비'라는 교육청 입장 그리고 ③'나를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맞춤형 대입지원 전략'을 요망하는 학생ㆍ학부모의 요구 모두를 이해하고 충족시켜야만 하는 고민이 대입지원관에게 있습니다.

3.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과 한계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한 '대학의 자율성'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대학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과 학사 운영을 통해 대학이 목적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면 가장 적합한 인재를 대학 스스로 선택해 선발할 수 있는 학생 선발 자율권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인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이자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2.10.1. 92헌마68,76(병합)]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학생 선발의 타당성에 집중한 선발 방식이 바로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으로 선발하는 방법 외에 학교생활기록, 인성, 능력ㆍ소질ㆍ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 자료로 생산ㆍ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근거가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1항)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수능시험 성적 위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도 있고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학생부종합전형 방식) 중심으로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적 선택권은 대학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충분히 존중해야만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도 그 한계로서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2항의 규정처럼 초ㆍ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원칙적 운영을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대학의 학생선발권'보장을 침해한 교육부의 일방적 정시 확대 권고는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법률(고등교육법)로 보장된 학생부종합전형의 입학전형자료 생산과 활용을 대학의 의지와 무관하게 폐지, 제한한 교육부의 조치 역시 일방적 폐지, 제한보다 공정성 강화를 통한 보완으로 시정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학생 선발 관련 법률 참조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에 관한 헌법적 근거】
헌법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에 관한 한계】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1항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의 학교생활기록, 인성ㆍ능력ㆍ소질ㆍ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ㆍ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입학사정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2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의 학생선발이 초ㆍ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 및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학교교육 중심 대입전형 운영의 필요성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초ㆍ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교육청 소속 대입지원관이 지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전형의 운영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원칙대로 지켜지길 희망하며 부족한 점에 관하여 대학과 함께 고민하여 개선 의견을 제안 하는 것도 대입지원관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의 학교교육(고교학점제 도입ㆍ확대 등)과 대입제도(정시모집 확대 등)가 어긋나 있는 모순적 대입 상황 때문에 수능 중심으로 대입을 선택해 준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의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에게 너무 불리한 결과가 없도록 돕는 일에도 대입지원관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대입 결과만을 위해 지금껏 이뤄 온 학교교육의 성장과 발전 노력을 되돌려 수능 문제풀이 중심 수업, 서열화 된 진학지도의 입시 공학적 체제로 학교를 되돌리자는 주장을 대입지원관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앞에 있는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완벽하지 못한 현재의 대입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해 나가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교육과 대입제도가 공존"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노력 역시 꼭 이뤄져야 합니다.
학교교육을 통해 반듯하게 성장한 학생이 대입에 있어서도 원하는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초ㆍ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제대로 된 학교교육이 가능하고 학생들의 공교육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아지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덜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결과가 자연스레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5. 2028 대입전형 개선 의견 제언
학교교육의 핵심은 교육과정과 수업, 그리고 평가에 있으며, 이 세 가지 요소가 적절히 조화롭게 개선되어야 학교교육이 본래의 목표에 부합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을 변화시키고 개선하려 하더라도 평가방식이 제대로 따라주지 못한다면 학교교육의 변화와 실천을 이루기 어렵고, 대학입시라는 현실의 장벽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서열화를 위한 지필평가는 단편 지식만 암기하도록 조장하고 학생의 창의성이나 문제해결력, 정보 활용능력 등 고등사고력을 파악하고 학생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교육적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서술형 평가의 도입뿐만 아니라 과정중심평가, 총체적 수업 일체화, 성취기준 중심 수업디자인 등 우리가 발전ㆍ변화시키고자 하는 학교교육의 나아갈 길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입제도가 보다 학교교육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학년도 고1 학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선택과목은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도달한 학업성취수준에 따라서 ABCDE의 5단계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기존의 서열화 된 상대평가 방식 대신 성취평가제에 따른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진다면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수업과 교육과정 및 평가의 개선에 긍정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능 성적 중심의 대입전형이 지나치게 높은 비율만큼 확대ㆍ유지 된다면 당장의 대입을 위한 현실 때문에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침해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2028 대입을 논의하며 공정과 객관성, 신뢰도의 문제도 생각해봐야 할 의미가 있는 가치지만 그것만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인지는 고민입니다. 대학에'학생선발 자율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며 조심스레 그 한계로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 및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다 구체적인 전형 개선 의견으로 ①수시와 정시모집의 시기를 조정ㆍ통합하여 3학년 2학기를 포함해 고교의 전체 교육과정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②학교에서의 충실한 학업 노력 및 연계 활동에 최선을 다한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서류와 면접평가 중심으로 대입 전형이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③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ㆍ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이 충분히 학생을 판단할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육과정 편제ㆍ운영표와 교과목별 성취기준 자료가 대학에 제공되고 수행평가 결과물과 자기소개서를 대학에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면 좋겠습니다. ④무엇보다 수능시험이 개선되어 모든 고교생이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 중심으로 절대평가 하여 시험이 치러지고, 수능시험 성적으로만 줄을 세워 대학에 진학하는 수능성적 100% 전형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대입지원관의 바람직한 역할과 제도 운영의 필요성
대입지원관이 되어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는 상담 받은 학생이 상담 과정을 거치며 자발적 노력으로 성장ㆍ발전한 상황이 확인 가능할 때입니다. 일회성 대입지원 전략을 대입지원관이 일방적으로 주지시켜 도움을 준 학생보다 긍정적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주고 힘든 과정을 함께 돕고, 격려ㆍ응원한 후에 학생 스스로의 노력이 중심이 되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대입지원관의 역할에 만족할 수 있었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지적 호기심 많고 열정과 근성까지 갖춘 기특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이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학교교육 중심으로 정직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대학 입시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학생이 대학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입시제도가 지켜지고 보완,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저마다 주어진 조건과 환경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학교교육을 통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학생들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계신 여러 학교 선생님들 곁에 각 시도교육청의 대입지원관도 함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뛰어난 학생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와줄 사람이 적은 학교 밖 청소년이나 특별한 조건에 있는 학생에게도 마치 그 학생의 담임 선생님처럼 책임감 있게 도움 줄 사람이 대입지원관이라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 모두가 완벽한 대입진학 전문성을 똑같이 갖출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 '학교 담임 선생님 잘못 만난 탓'하는 학생ㆍ학부모님이 없도록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와 토론, 컨설팅을 함께하며 돕고, 추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임시 담임 선생님 역할을 맡아 진학 일을 든든히 챙겨줄 사람이 대입지원관이 된다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대학의 관점에서 대학의 입장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평가자 관점에서 대입 진학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대학과의 협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대입지원관이 교육청에 있다면 대학과 고교의 연계 및 교육청과의 협력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에 보탬이 되는 작은 일부로서 학교교육 발전과 대입제도 안정화에 애쓰는 사람으로 대입지원관도 함께 할 수 있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애쓰고 계신 대입지원관들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방문과 활용도 권해드려 봅니다.
※이곳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